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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ip:)
작성일 2014-05-22 20:20:41
조회 2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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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 - 278호 ]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201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. 5. 19.
보건복지부장관
*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
세부내용파일 : 2014년도_중증장애인생산품_우선구매계획_공고
- 출처 : 보건복지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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