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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?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4-03-14 15:07:22

조회 33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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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?

 

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

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
 

(중증쟁애인생산품 우선구매독별법 제 2조 제 2항)

 

 
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
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이상일것

 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란?

 

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· 실적 집계의 제출 · 관리의 효율성과
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· 판매시설의 체계화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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