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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시스] 경기 지자체 절반 이상,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% 밑돌아

작성자 샛별재활원(ip:)

작성일 2016-07-21 10:43:17

조회 52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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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지난 한 해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·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평균이 법정 기준인 1%를 간신히 넘었지만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
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경기도청을 포함, 31개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평균은 1.1%로 집계됐다.


일 년 동안 용역, 공사 등의 사업비를 제외한 A4용지, 사무용품 등의 구매액으로 1조8822억640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비로 198억100만원을 지출했다.


이 같은 구매비율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, 평가하는 시군 평가에서는 법정비율을 넘긴 것에 해당하지만,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.


 


우선 경기도청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율이 전체 2042억9400만원중 10억1400만원으로 0.5%에 불과했다.


 
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으로 공사는 제외)의 1% 이상이 돼야 한다.


또 31개 경기지역 지자체 중에는 수원시가 1347억2700만원의 2.4% 수준인 32억36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사용해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. 반면 양주시는 우선구매율이 400억3500만원의 0.2%에 불과했다.


 


양주시를 비롯, 경기지역 31개 시·군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1%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▲고양 ▲용인 ▲안양 ▲화성 ▲평택 ▲의정부 ▲시흥 ▲광명 ▲광주 ▲오산 ▲구리 ▲포천 ▲여주 ▲동두천 ▲과천 등 16곳으로 조사됐다.


경기도 관계자는 "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비교적 낮았다"면서 "하지만 경기도 전체로 평가하면 1% 이상을 구매해야 하는 법적 구매비율은 충족했다"고 말했다.


출처: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(http://gom.or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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